긴 추석 연휴 동안 꼼짝하지 말고, 책을 읽고 글을 쓰라는 교수님의 지시를 어길 수 없어 필자도 책을 한 건 필독했으며 칼럼을 3편이나 썼습니다. 윤교수님도 마찬가지구요. 교수님께서는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카페 회원님들은 모두가 내 가족이라고,
부동산관련 법안이 순순히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진통을 거듭하다가 기한을 넘기거나, 통과되더라도 반족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약발이 떨어져서 대책이 나와 봤자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국회통과 없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이를 정리해 올리겠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이 항목들은 금년 연말까지 유효합니다. 연말이 넘게 되면 모두 없어지는 대책들이기에 한시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애최초주택 구입
6억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입니다. 또 연말까지 계약을 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한 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1가구1주택자 소유의 기존주택이거나 미분양 아파트를 사야 합니다.
2. 대출금리 인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6-3.4%의 금리로 대출하되 10-30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와 장애인은 0.5%포인트, 02.%포인트의 추가우대 금리를 받습니다. 어찌됐건 하늘을 봐야 별을 땁니다. 단 한 푼도 없다면 꽃방석이 깔려있다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혼자 대출자격과 부부합산소득
미혼자 대출자격이 30세 이상입니다. 부부합산소득은 7000만 원이하입니다.
4. 수익 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
10. 1.부터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가 출시됩니다.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주택자금을 지원 합니다.
5. 근로자 서민주택보조
6억 이하는 최대 2억 원대로 대출해 주되 이자는 2.8-3.6%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됩니다. 85㎡이하, 6억 이하, 1가구1주택의 기존주택과 신규, 미분양이고, 향후 5년 양도세 면제 됩니다.
6. 다주택자 중과세 부활
9월 정기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50-60%의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법안 통과 귀추를 봐가면서 추가 보완할 사항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밀려오는 전세난민들로 인해 수원과 용인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으나 값은 이미 5000만 원 이상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는 조용합니다.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부동산 카페) 운영자. http://cafe.daum/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장. http://cafe.daum.net/lawsein
pobysun@daum.net 010-4878-6969. 031-2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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