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1668-4953 , 010-6785-7796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생활법률

(생활법률)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 배임죄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4. 3. 10:14
728x90

▶ 예시 ◀

 

A 부동산은 甲의 소유이다. 乙은 丙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丙을 내세워 甲으로부터 A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乙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면서 甲은 A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丙에게 이전해 주었다.

 

향 후 丙의 부동산 임의처분 및 기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 판결요지 ◀

 

1)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소유권 귀속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횡령죄와 배임죄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판결 분석 ◀

 

최근의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횡령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대법원은 소위 명의신탁의 법리를 유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의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의 수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를 횡령죄로 처단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횡령죄의 처벌 가능성을 배경으로 거래사회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의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례로 인하여 계약명의신탁 사안에 대해 횡령죄 및 배임죄의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였고, 이는 불법재산 은닉 및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의신탁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반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사람은 종래와 같이 횡령죄 처벌이라는 담보장치에 의지할 수 없게 되었고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등과 같은 민사상 구제에 의지할 수 밖 에 없는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부동산 팀장. http://cafe.daum.net/lawsein

윤정웅 내집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E - MAIL : pobysun@daum.net TEL : 031-215-2600 010-4878-6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