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택지 공급에 대비해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89%가 해제됐다. 실제 택지 개발과 관련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남기고 개발 대상에서 벗어난 지역은 허가구역에서 제외한 것이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324.03㎢가 3일부터 해제됐다고 밝혔다.대표사진 삭제AI 활용 설정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국토부는 앞서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에 따라 경기도 10개 시 363.3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전체 면적의 약 89%가 해제되고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 39.33㎢만 허가구역으로 남았다. 신규택지 후보지 중심으로 규제 축소…4개 시 39.33㎢ 유지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