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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수원대 부동산학과 수업자료 15

▶제소전 화해조서◀

제소전 화해조서란? 제소전 화해는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에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소전 화해의 제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주고 쌍방간에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화해가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 서류로, 제소전 화해조서에는 신청하게 된 취지와 이유, 화해로 인해 성립한 조항, 첨부서류 목록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판사 앞에서 분쟁해결을 합의하는 것으로서 화해가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즉 미리 명도 판결을 받아놓은 것이 제소전화해조..

2021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가을학기 신입생모집 요강

2021년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법률 및 재테크학과 제41기 가을학기 신학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지원자격 학력, 경력 제한 없음, 만 19세 이상 접수기간 가을학기 2021년 7월 1일부터 8월 16일 까지 모집인원 20명 (선착순 마감) 과정 과정명 부동산법률 및 재테크(중급반) 등록금 35만원/ 학기 (1년 70만원) 수업기간 가을학기 2021년 9월 4일 부터 12월 11일 까지 (15주) 수업시간 매주 토요일 10:00 ~ 13:00 수업내용 부동산 투자기법 및 노하우• 부동산법률• 부동산 재테크• 부동산 및 민법 일반상식• 사례로 보는 생활민법• 등록방법 입금계좌:신한은행 140-008-334356 예금주: 수원대학교 ※ 2학기 과정(1년) 수료자에게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중급반 ..

소송의 절차

▶ 형사소송의 절차 ◀ 1. 수사의 시작 ■고소: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 법적조치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구함. ■고발: 피해자 외 제3자가 피의자에 대해 법적조치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구함. ■내사, 인지: 수사기관이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함. ■자수: 피의자가 양심상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원함. 2. 수사의 진행 수사기관은 고소권자, 고발권자. 피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사를 한 후 죄가 없으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죄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를 함. 3. 검사의 조사 및 형사조정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의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함. 죄가 없으면 혐의없음, 미약하면 기소유예 죄가 인정이 되나 미약하면 약식명령, 죄가 중하여 재판을 요하면 ..

▶ 명 도 소 송 ◀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다. 이 소송은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진행한다.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 즉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할 수 있다. 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기 가능하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 명도소송의 절차 ① 임대인 또는 매수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