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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부동산학과 수업자료

내용증명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9. 4. 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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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라 함은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정보통신부 산하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이다.

 

(2) 내용증명의 목적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할 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자 할 때 내용증명이 필요 하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계약체결 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철회하려고 할 때 구두로 계약철회 통고를 하면 차후 법적 분쟁 시 계약해지 의사의 통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 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장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다.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를 할 때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에 그 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시 효로 소멸하게 되는데, 시효기간 내에 최고” (돈을 달라는 내용을 통지) 함 으로써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때 내용증명이 필요하다.

 

채권양도를 통지 할 때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아직 을은 갑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또한 갑은 병에게서 100만원을 빌렸다면 갑은 병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 고 을에게 받을 돈을 병에게 양도하여 채무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이때 을 에게 100만원을 병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다.

 

(3) 내용증명의 효과

 

일상생활 중 신용카드 및 은행으로부터 대금납부를 독촉하는 최고장을 받아보면 상당히 당황 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이 수취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대출회수나 요금납부 등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어떤 법률적 효력 , 즉 강제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수취인이 회답을 보낼 의무도 없다.

내용증명은 받은 사람이 회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용증명 문서의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틀리다면 떳떳하게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

 

(4) 내용증명의 작성 방법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A4용지에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내용을 기재하고 날짜 및 수취인 발송인 이름을 기재한 후 3장과 함께 수취인에게 보낼 편지봉투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발송하여 준다.

 

내용증명은 본인이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발송 다음날부터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므로 3년동안은 언제든지 우체국에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5) 내용증명과 관련된 사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통우편으로 계약해지 최고서를 보냈고 이 우편의 반송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우편이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송달 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송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우편이 내용증명 이였고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우편물의 송달효력은 명확하다.

 

일산의 한 분양아파트의 경우 시공사 부도로 인하여 입주마감일 이후 3개월 안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시행사 측은 3개월 마지막 날 저녁에 어렵게 관공서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했을 경우 입주기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세대에 한하여서만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례.

 

나머지 세대는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하여 결국 패소하였음.

 

 

 

 

 

 

(6) 내용증명 작성 팁

 

. 대여금 독촉시

1) 당사자를 특정해서 기재

2) 빌려준 액수

3) 돈을 반환받기로 한 날짜와 이자율

4) 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명시

5) 돈을 변제해달라는 의사표시

 

. 차임 독촉시

1) 부동산의 표시 및 계약내용

2) 밀린 임대료 지급을 구할지, 계약해지를 할지 내용을 명확하게

3) 임료 지급이 도과된 사실

4) 연체된 임료지급액을 기재

5) 특정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할 것.

 

. 보증금 반환시

1) 부동산의 표시 및 계약내용

2)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종료시점, 종료이유 명시

3) 보증금반환 요청

4) 지연이자 및 인도와 보증금 반환과의 구체적인 방법

 

. 부동산 매매대금

1) 부동산의 표시 및 계약내용

2) 상대방의 매매계약 이행이 지체된 사실

3) 특정시점까지 대금 납부 또는 부동산 양도 명시

4) 최고 및 통지

 

(7) 내용증명 반송 시 대처법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못하면 내용증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소불명 및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의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 신분증,발신인과 수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수신인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