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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부동산학과 수업자료

변제공탁과 해방공탁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9. 4. 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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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홍길동은 평생모은 돈으로 평택의 토지를 구입을 하였다. 그 후 해당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목업자인 방자에게 토목공사를 지시하였다.
최초 공사대금은 일억원 이었으나  공사 종료 후 방자는 추가금액으로 일억원을 추가로 청구를 하였고 홍길동은 부당하다고 맞서며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방자는 홍길동의 토지를 공사대금 청구권(이억원)으로 가압류를 하였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 종결 후 홍길동은 일억오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방자는 이억원을 달라고 주장하며 가압류를 해제 해주지 않고 있으며 근처 토지 소유주인 성춘향이 후한 값을 매겨 홍길동의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다.

홍길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

1. 변제공탁이란? 민법제487조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법원의 판결금 일억오천만원을 변제 공탁을 하고 법원에 가압류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가압류 취소 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를 해제하고  홍길동의 토지를 매도 할 수 있다. (기간은 약 3-4개월)

2. 해방공탁이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하여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을 막고자 가압류, 가처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원을 통해 공탁하여 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 가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 이를 해방공탁이라 한다.
홍길동은 가압류 금액 이억원을 해방 공탁을 한 후 가압류를 해제하고  해당 토지를 매도 할 수 있다.(약 2주)
방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해당공탁금을 찾아가며 나머지 오천만원은 다시 홍길동이 회수 할 수 있다.

▶공탁의 사례

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이라는 변제기에 도달했음에도 매도인이 이유 없이 잔금 수취를 거부하고 은행계좌를 폐쇄한 경우

나.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을 쫓아낼 악의적 목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은행 계좌를 폐지하여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 임대인은 3개월 경과 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해당 차임을 법원에 공탁을 하여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

다. 형사공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할 시 공탁을 한 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

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공탁금을 출금한 후 공탁출금청구서에 이의유보표시를 꼭 해야만 하다. 차후 채권자는 추가의 금전을 채무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

바. 부동산경기가 어려워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주지 못하자 임차인은 해당 아파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이사를 하였다. 그 후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청구한 전세보증금 만을 공탁을 한 후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을 하였다. 임차인은 그동안의 이자와 법률비용까지 받고 싶은 경우 해당 공탁금을 출금하면서 이의유보 신청을 하고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로 이자 및 법률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이김 윤명선 사무장  http://pobysun.blog.me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010-4878-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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