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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부동산학과 수업자료

성년후견인 신청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9. 4. 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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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질병과 노령, 장애 등으로 정신적 판단능력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런 제약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두면 제 3자가 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에게만 유리한 법률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반대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본인과 다른 가족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라는 것이 있었으나, 이 제도는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부터 성년후견인제도를 두어 법원이 피후견인을 도울 후견인을 선임하여 주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법률 행위 능력을 대리해주고 있습니다.

 

-- 절차 --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성년후견인 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신청을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인의 의사대로 성년후견인의 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정법원은 사건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감정을 하거나 그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의 의사도 고려하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 초본, 의무기록사본, 소견서, 진단서,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

 

법원은 서류 심사 후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후견인의 정신상태 확인 및 진술을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소요기간은 6-8개월입니다.

 

성년후견인은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서 당사자 본인이 무조건 선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속자들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진술 과 동의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법원은 사건본인 (피후견인)의 관할 가정법원

 

 

사 례

 

1. 25세의 지적장애 3급의 딸이 있으며, 판단력이 약해서 수시로 고가의 물건을 사옵니다. 혹여 꼬임에 넘어가 보증이라도 설까봐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 부모가 직접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여 딸의 법률적인 행위를 무효 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연로하신 할머님이 계시고 현재 큰 아버지가 할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할머님이 치매증상이 있으신데 혹여 삼촌, 고모가 모르게 큰 아버지 혼자서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여 할머님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혹여 큰 아버지가 삼촌, 고모의 의견을 듣지 않고 혼자서 성년후견인을 신청한다고 하여도 법원은 기타 상속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80대 노인인 A씨는 재력가 이고 슬하에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역시 중증정신장애인이여서 모든 재산관리는 딸이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욕심이 생겨서 노인과 아들을 섬의 요양원으로 보내고 모든 재산을 독차지 하려고 합니다.

 

이는 노인 소유의 상가 세입자 들이 수상하게 여기여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 법원은 각자 가족간의 이해관계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및 기타 공공업무 종사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

 

고령의 홍길동은 슬하에 자식이 없이 많은 부동산을 가진 재력가이였다. 홍길동은 평소 따르던 이몽룡을 양자로 입적시켜 홍길동의 재산을 관리하게 하였다. 하지만 홍길동의 재산을 탐내던 동생 방자는 어느날 형 홍길동을 잠시동안 모시겠다고 속여 데려 간 후 홍길동과 강제로 모든 재산의 처분 및 위임을 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에 양자 이몽룡은 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신청 한 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 성춘향은 방자가 처분한 부동산에 대하여 모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내여 승소하였다.

 

- 후견인이 선임됐는지 어떻게 할 수 있나.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그에 따른 새로운 후견등기제도가 생겼다.

 

후견과 관련한 사항에 관해 별도 등기시스템이 구축됐고 후견관련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이김  윤명선 사무장  http://pobysun.blog.me

수원대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010-4878-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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