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1668-4953 , 010-6785-7796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수원대 부동산학과 수업자료

필요비와 유익비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9. 11. 7. 10:54
728x90


필요비와 유익비 2019-5-

 

필요비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건물의 큰 파손의 수리, 건물 주요부의 대수선과 시스템적인 요소인 각종 설비를 의미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전등 및 수도꼭지의 교체등은 필요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유익비란? 필요비가 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유익비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를 증대시킨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방의 증축, 중문, 이중창설치, 발코니 확장, 담장 축조 등 토지의 경우 진입로 공사등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했다면 이것이 유익비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의 승낙을 요건으로 임차인은 임차물의 증, 개축 등을 할 수 잇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시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약정했다면,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 623(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626(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필요비는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즉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종려되어야 가능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송, 유치권 행사등으로 임대인이나 제3취득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필요비 유익비 관련 판례 -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 회복하기로 약정했다면 임차인은 필요비 청구권과 유치권을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이 영업시설로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가 아니다.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깍아주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비, 필요비,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임차인이 스스로 매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인테리어 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비, 유익비로 볼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립)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증, 개축하였을 시는 임대인의 승낙 유무를 불구하고 그 부분이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 비용의 변상이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갑이 을에게 건물 부분을 임대할 때 그 임차보증금과 임료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해주고 그 대신 을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 그가 설치한 부속물에 대한 시설비나 필요비, 유익비, 권리금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고, 병 등이 을로부터 위 임차권을 양수할 때에도 갑에게 위 시설비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을이나 병 등은 매수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또 위와같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그 증축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수원대 부동산학과 수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명 도 소 송 ◀  (0) 2020.05.26
유치권  (0) 2019.11.11
분양가 상한제  (0) 2019.11.06
재산명시제도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0) 2019.11.04
강제집행 정지와 청구이의 소  (0) 201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