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다.
이 소송은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진행한다.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 즉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할 수 있다. 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기 가능하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
명도소송의 절차
① 임대인 또는 매수인이 차임지급은 안하고 있는 임차인 또는 점유자에게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존재를 하지 않는 한 원고의 승소로 종결된다.
③ 원고는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법원의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④ 법원의 집행관은 날짜를 택해 원고와 같이 피고의 집에 방문하여 1차 경고를 한다.
⑤ 1차 경고 기일까지 명도가 되지 않을 시 법원의 집행관은 2차 기일에 이사업체를 대동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법률사무소 이김 윤 명 선 사무장 010-4878-6965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http://pobysun.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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