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의 절차 ◀
1. 수사의 시작
■고소: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 법적조치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구함.
■고발: 피해자 외 제3자가 피의자에 대해 법적조치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구함.
■내사, 인지: 수사기관이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함.
■자수: 피의자가 양심상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원함.
2. 수사의 진행
수사기관은 고소권자, 고발권자. 피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사를 한 후 죄가 없으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죄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를 함.
3. 검사의 조사 및 형사조정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의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함.
죄가 없으면 혐의없음, 미약하면 기소유예
죄가 인정이 되나 미약하면 약식명령, 죄가 중하여 재판을 요하면 기소를 함.
상대방과의 합의가 요구 될 시 검사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후 수사종결 할 수도 있음.(형사조정)
4. 형사재판
재판을 하여 죄가 미약하면 선고유예, 죄가 인정되면 벌금, 집행유예, 실형으로 구분.
5.형사소송의 용어정리
㉠ 기소중지: 피의자가 자취를 감춰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될때까지 결정을 중지하는 처분
㉡ 참고인중지: 다른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을 찾을 수 없어 최종결정을 중지하는 처분
㉢ 구공판: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 구약식: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
㉤ 기소유예: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미약하여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 민사소송의 절차 ◀
1. 소장의 제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합니다. 소장제출 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소장 접수 및 보정: 인지대 송달료 납부 후 법원은 소장을 심리, 미비한 사항을 보정하라는 보정서가 올 수 있고 보정을 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해당 피고에게 발송합니다.
3.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피고는 소장의 내용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1달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선고기일이 잡히며 원고의 주장대로 재판부는 선고하게 됩니다.
4. 준비서면 제출: 답변서를 받은 법원은 원고에게 답변서 부본을 발송하고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5. 변론기일: 이 후 법원은 변론기일을 잡아서 원, 피고를 출석시키고 만약 2회 불출석시는 원고 또는 피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되고 양쪽 다 불출석 시 소송은 취하됩니다.
6. 증거 및 증인신청: 자신의 주장을 입중하기 위하여 증인신청, 현장검증, 감정신청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본인의 주장을 입증합니다.
7. 조정: 법원은 판결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소송의 종결을 위하여 이행권고, 화해권고, 조정을 통하여 소송을 종결 할 수 있습니다.
8. 선고 및 항소: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판결을 하며 선고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9. 판결문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경우 법원에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 소송의 종결 ◀
1. 이행권고결정 : 통상 소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원고의 소장 접수 후 원고의 주장이 명백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문을 피고에게 발송한다.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피고는 승낙할 경우 무대응으로 할 것이고 이의를 신청할 경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다.
2. 화해권고결정 : 소송의 진행 중 원고 피고의 주장을 취합하여 합의를 이끌고 이 내용을 결정문으로 발송한다. 결정문을 받은 원고, 피고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발송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소송은 재개된다.
3. 조정결정 : 화해권고결정과 동일한 의미이다. 사건번호가 바뀐다.
다만, 재판의 주체가 조정위원이라는 것이 화해권고결정과 차이가 있다.
4. 지급명령 후 결정 : 통상적인 소송보다 간이의 절차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신청을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확정된다.
5. 판결 : 재판이 종결되고 원고, 피고의 주장을 취합하여 재판부는 판결문을 작성하여 원고, 피고에게 발송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한다.
판결에 이의을 할 경우 원고 피고 모두 2주 이내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이김 윤 명 선 사무장 010-4878-6965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http://pobysun.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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