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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부동산학과 수업자료

강제집행 정지와 청구이의 소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9. 6. 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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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법률상의 이유로 인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없거나 또는 속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정지시키려면 별도로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대여금 청구소송의 1심 판결문의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1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판결문의 내용 중 3항의 가집행이란?

 

판결에 집행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상소에 의하여 확정이 늦어질 때 승소자는 집행이 늦어져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 상소제도가 위법판결에 대한 패소자의 구제제도로서 인정되는 데 대하여 승소자에 인정된 구제제도이다.

 

판결문의 결과에 따라 승소자는 패소자의 항소와 상관없이 패소자의 재산을 압류 및 경매를 할 수 있고 이를 항소심 종결시까지 보류하기 위한 패소자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시 법원은 승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패소자에게 현금공탁을 명한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승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 부동산 압류 및 경매 등의 행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사례) 홍길동은 성춘향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판결은 홍길동이 승소를 하였다. 성춘향은 항소를 하였고 홍길동은 가집행에 기초하여 성춘향의 부동산을 경매신청을 하였다.

성춘향은 항소심 종결시보다 경매가 더 지연될 것을 알고 항소심에 집중하여 항소심은 승소를 하였다.

이에 홍길동은 상고를 하였고 경매기일이 잡혔을 경우 성춘향은 강제집행 정지를 지금이라도 하여야 하는가?

 

사례) 홍길동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고 1심은 승소를 하였다. 국가는 항소를 하였고 홍길동은 가집행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는데 국가는 강제집행정지신청시 공탁을 해야하는가?

 

** 청구이의의 소란? 청구권원에 표시된 실체법상의 청구에 관한 존재나 태양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청구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법원에 구하는 채무자의 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재판에 의하여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이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는데도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진행하는 경우, 채무자는 돈을 변제하였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순서

 

1.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 문서를 받으면 1심판결문과 청구이의의 소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2. 소장을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받고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는다.

3.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로 판결문, 소장, 소제기증명원을 준비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다.

4.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공탁보정서를 발송한다.

5. 현금으로 공탁금을 준비하여 법원내 은행에 공탁을 한 후 민사과에 은행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를 제출한다.

6. 강제집행결정등본을 발송받는다.

7. 결정문을 경매계에 제출하면 경매가 중단되고 청구이의의 소 승소에 집중한다.

 

사례) 대여금청구소송을 당해서 2017. 4. 22까지 1억원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시 15천만원과 다 갚을때까지 이자 15%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22 1억원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연락이 두절되고 계좌번호도 알 수 가 없어서 변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몇일 후 원고는 피고에게 15천만원과 이자를 청구해왔습니다.

법에 무지하여 변제공탁을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을 하여 1억원을 변제하고 종결이 가능할까요?

 

민법 제150(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이김  윤명선사무장  010-4878-96965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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