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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부동산학과 수업자료

재산명시제도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9. 11. 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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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제도2019-11-2

 

재산명시제도란? 패소판결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재산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는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이다.

 

(1) 요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즉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조정결정 등이 있어야 한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포함)

 

금전채무 이외에는 재산명시제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가령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이의신청

 

법원은 재판을 하는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를 한다.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주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

 

(3) 기일의 진행 및 선서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법원에서 보내준 재산목록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채무자의 감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감치에 처한다.

 

감치기간은 20일 이내이며 감치장소는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등이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이 된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을 하여 채무자명부를 법원에 비치하고 채무자의 주소지 시, , , 면에 보내어 채무자의 신용과 명예에 타격을 주어 돈을 변제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대하여 등재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을 기각하고, 등재신청이 이유가 있는 때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한다. 결정이 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그리고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의 장에게 송부한다.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모두 변제를 할 경우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해당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등재 후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말소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때에는 전국은행연합외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사례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어 채권자와 합의를 하여서 금액을 모두 변제를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취소를 안해주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문을 근거로 채부불이행자명부등재 취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례 ) 채권자가 재산명시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채무자는 모두 금액을 변제를 하고 신청을 말소시켰습니다. 그 후 채권자가 재산명시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비용을 확정받아 또 추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방법이 없습니다. 비용도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례 ) 2007년 금원을 차용하고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였주었고 매달 현금으로 얼마씩 변제를 하여 모두 변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채권자는 은행계좌를 압류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여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서 모두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행위로 한동안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기존 대출도 힘들게 변제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특별손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사례 ) 대여금 청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로부터 원금을 모두 변제를 받았지만 이자와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할까요?

 

)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가능합니다.

 

사례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핸드폰, 체크카드 사용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사례 ) 15년 전에 대여한 금원을 가지고 지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마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부터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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