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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집값 9억 넘으면 부부공유로 집 사도 취득세 내야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4. 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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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집 한 채에 대한 지분을 나눠 갖고 있더라도 취득세 경감 요건을 따질 때에는 공유지분 만큼이 아니라 집 값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른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는 취득세의 75%를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한모(62)씨 부부가 부산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2012누4005)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씨 부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 범위를 결정한다면 입법취지가 훼손되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으로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씨 부부는 2011년 12월,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반씩 나눠 구입한 뒤 “집값은 9억이 넘지만 각자의 지분은 9억원 이하”라며 “취득세 감면 해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부동산 팀장.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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