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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 납부 조건으로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평형의 아파트 배정할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1. 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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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은 수 개의 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이 진행됩니다. 주요 골격을 이루는 처분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입니다.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조합이 대외적으로 시행자 지위를 확보합니다.

 

정비사업 전체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 신축되는 주택, 부대복리시설, 도로 등의 설계가 확정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신축건물의 배분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물량과 일반수분양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확정되고 조합원 중에 누가 분양을 받고 누가 청산 대상인지 확정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에도 평형 변경 등을 요구하는 사안들이 발생하는데 이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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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판례 사안은 이렇습니다. X는 Y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X는 24평 또는 29평 등 소형평형을 희망했지만 40평형을 배정받게 됐습니다. X처럼 본인이 배정받은 평형과 다른 평형을 배정받기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발생하자 Y재건축조합의 이사회는 일반분양분으로 남아 있는 29평형 16가구에 대해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희망자의 의견을 받아 평형변경을 하기로 하고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받아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X는 29평형을 배정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Y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3,400만원 정도로 정해져 있었는데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일반분양가는 그보다 낮은 액수로 정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큰 평형을 배정받은 조합원들이 작은 평형을 배정받을 경우 조합에 손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일반분양분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이에 Y조합은 평형변경으로 인해 조합 발생한 손실은 평형변경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평형변경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총회에서 추인받았습니다.

 

그러자 X는 위와 같은 조건 하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부터 29평형을 배정받은 조합원에 비해 자신이 더 많은 부담금을 내는 것은 조합원평등원칙에 반하며, 40평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조합원인 자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조합원 분양은 임대주택 및 일반분양보다 우선하여 분양한다”는 관리처분계획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초 배정된 평형의 변경을 희망한 조합원이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부담하도록 결의한 것은 적법하며, 아파트를 재배정받을 권리는 조합원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 때문에 조합에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분담 여부를 조합에서 결정할 수 있고, 처음부터 29평형을 배정받은 조합원보다 더 많은 추가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이는 최초에 배정받은 아파트에 대한 배정을 포기하고 평형변경을 선택한 X가 감수할 부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2누33715 판결)>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평형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 판례 사안에서 보는 것처럼 조합원 전원에게 평형 변경 의사를 묻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