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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1. 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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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제대를 한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고된 훈련과 단체생활을 하다보면 다치는 일도 부지기수고 더더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던 중, 군대내에서 생활하다 사고나 실수로 다쳐서 제대 후에도 생활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심판이 모든 것이 서류로 이루어 지므로 막상 제대 후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른다.

 

 

사례.... 30년전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중 당한 사고로 제대 후 실명에 이르렀을때...

 

당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여 보훈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너무 오래된 일이여서 신병교육대에서 다쳤음을 증명하기에 너무 어려웠고, 보훈청에서는 너무나 오래된 일임을 내세워 기각을 주장함.

 

증인 및 기타 병원진료 기록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여...1,2심 승소.

 

 

사례...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며 앞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고 날짜 및 기타 치료에 대한 입증자료 부족으로 심판청구 기각되고 당 법무법인이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중.

 

증인 및 입증자료 제출하며 승소를 기대함.

 

 

보훈청을 상대로 한 국가유공자 심판청구가 실제 허용되기는 너무나 어려운것이 사실이다.

더더욱 보훈청의 입장에서는 사고일시 및 치료일시의 부정확을 들어 허용을 안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이 엿보인다.

 

군대내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심도 무리수는 아닐 듯 하다.

 

법무법인 세인(수원위치)  윤명선 사무장   031-216-2500     010-4878-6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