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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운동선수가 선배에게 폭력을 당함에 대한 지자체 및 상대부모의 손해배상 인정사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2. 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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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 윤2, 조OO는 원고 윤1의 부모이고, 피고 김2, 정5은 원고 윤1의 OO중학교
1년 선배들이었다. 피고 김3, 정4은 피고 김2의 부모이고, 피고 정6은 피고 정5의 부이
며 피고 경기도는 위 OO중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 김2, 정5은 2009. 1. 4. 동계훈련 중이던 경북 울진군 원정면 소태리 1438
백암온천 하나리조트 내에서 원고 윤1을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과
가슴을 수 회 폭행하는 등 2009. 1. 4.부터 2009년 5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원고 윤1에게 폭행(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을 가
하였다.
다. 피고 김2, 정5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후,
2012.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 윤1은 이 사건 가해행위를 당한 후 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11. 8. 30.경부터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및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를 받는 등 현재까지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2,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피고 김2, 정5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 김2, 정5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 윤1은
우울증상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보이고, 피고 김2과 정5은 이 사
건 가해행위 당시 만 13세 또는 14세 정도의 중학생들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해 원고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김3, 정4, 정6의 손해배상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
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김3은 피고 김2의 아버지이자 위
OO중학교의 태권도부 코치로서, 피고 정4, 정6은 피고 김3과 피고 정5의 보호자로서
각 피고 김2과 피고 정5이 타인을 괴롭히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
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조언 및 교육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
를 게을리하여 피고 김2과 정5이 이 사건 가해행위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 그 의무위
반행위와 이 사건 가해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3, 정4, 정6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
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경기도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
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 의무는 교육 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
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
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