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미리 점포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뒤
약속한 날짜에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해제 사유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박모(35)씨가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현주택개발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2013나2627)에서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현주택개발은 박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예정 인도일보다 앞선 날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점포를 인도하기로 구두로 약정했다”며 “그러나 이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라고
볼 수 없어 점포를 미리 넘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세현주택개발이 점포를 미리 인도하지 않아 개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점포를 미리 인도하는 것이 주된 채무여야 한다”며 “점포를
인도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점포를 미리 인도하기로 한 것은 단순히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2011년 10월 8일 박씨는 불교용품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해 세현주택개발과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줬다. 세현주택개발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박씨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점포 인도일인 11월 15일보다 한달 가까이 이른 10월
18일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점포를 인도해주기로 구두로 약정했다. 그러나 세현주택개발은 점포를 11월 11일이 돼서야 박씨에게 넘겼다. 박씨는
“세현주택개발이 점포를 늦게 비워 개업이 어려워졌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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