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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사기꾼에 속아 보험금 지급했다면 책임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1. 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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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꾼에게 속아 교통사고 보험금을 부담한 보험사가 상대 차량 운전사 측에 지급된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정인섭 판사는 A보험사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보험사는 2011년 1월 외제차를 가진 박모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9일 만에 박씨의 차량이 사고를 당했다. 충남 천안의 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버스와 박씨 차량이 추돌한 것. A보험사는 먼저 박씨에게 차량수리비 3475만원을 지급한 뒤 버스운전사의 과실로 사고가 났으니 보험금을 변제하라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뒤늦게 알고 보니 박씨는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사기꾼’이었다. 중앙선을 넘거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 신호 위반 차량 등이 그의 주된 범행 대상이었다. 박씨는 또 보험료를 많이 타내려고 외제차 또는 고급 렌터카를 몰고 다녔다. 그는 결국 A보험사 등을 속여 보험금 8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돼 최근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민사소송 재판부도 박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낸 사고여서 버스운전사 측 책임이 없다고 봤다.

정 판사는 “이 사고는 박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낸 사고임이 명백하다”며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보험자인 박씨에게 있기 때문에 A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변제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렇다고 A보험사가 박씨에게 사기당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지는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A보험사는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박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 돈을 환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