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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여러가지 형식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2. 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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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받는 유언 5가지 방식

유언(遺言)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 우리 민법은 ▲자필증서(自筆證書) ▲녹음 ▲공정증서(公正證書) ▲비밀증서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등 5가지만 인정한다.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날짜, 주소와 성명을 모두 적고 날인(捺印·도장이나 지장을 찍음)까지 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나중에 필적감정 등을 통해 사망자가 쓴 유언장이라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효력이 없다. 자필증서는 5가지 유언 방식 중 증인이 필요없는 유일한 방식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예시 그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예시. 유언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써서 특정해야 하고, 유언 내용을 정리한 뒤 날짜와 유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도 녹음에 유언자의 성명, 유언의 날짜와 취지가 포함돼야 하고, 여기에 증인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유언자의 유언이 정확하다는 진술도 녹음돼 있어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1명만 있어도 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 작성 과정에 공증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증인 2명이 참석해 서명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이름을 유언장에 적은 뒤 봉투에 넣고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면, 봉투 겉면에 제출 날짜를 쓰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비밀증서 유언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더라도 자필증서의 조건을 충족하면 유언으로 인정된다.

구수증서는 질병 등 사유로 다른 방식의 유언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유언자가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그중 한 사람에게 말로 유언을 전달하고, 유언을 받은 사람이 이를 적고, 참석한 증인 모두가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