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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활법률)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2. 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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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그 아파트는 올 8월에 분양전환 될 예정으로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임차인 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는데, 앞으로 분양전환을 하면 생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가압류 하더라도 등기되는게 아니어서 임차인이 그대로 등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도 일반적인 다른 채권가 마찬가지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하면 압류의 변제금지효가 미치게 되어, 등기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등기를 해 주면, 채권자로서는 등기의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의 경우에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분양전환을 하면 그러한 권리가 생기는 예입니다. , “현재의 청구권이 아니라 장래의 청구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과연 가압류가 가능한 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임차인)가 임대사업자에 가지는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임대사업자가 채무자에게 분양전환을 해 주지 않을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스스로 변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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