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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재외국민, '아파트 임대차' 이런 점 주의해야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11. 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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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아파트 임차 뒤 국내거소 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없어

서울고법 "주민등록과 같은 법률효과 인정 안돼"1심 취소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어 제3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재외국민 조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32027716)에서 조씨는 이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조씨는 2007년 임모씨로부터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33000만원에 임차해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거주해왔다. 그러나 2011년 아파트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조씨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했다. 원고 이씨는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조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소송에서는 재외국민인 조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고 있는 지가 쟁점이 됐다. 조씨는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했다이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외동포법 제9조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거소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규정은 문언상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까지는 해석되지 않는다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은 거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인데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법과 달리 재외동포법은 국내거소신고에 대해 열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시 기능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재외동포법을 개정해 제3자에 대한 공시 규정 등을 마련하는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재외국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현행법에서는 재외국민은 전세권 설정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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