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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금융실명제법 오해와 진실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11. 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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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강화 D-1… '차명계좌 당장 정리해야 하나' 창구 문의 폭주]

개정안 시행 후 돈 찾아도 차명거래 단절 위한 목적이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아
法시행 전 차명계좌 정리해도 세금은 최대 15년 소급 추징

"지금이라도 예금 명의를 실명으로 돌려놔야 하나요?"(50대 주부 A씨)

"공모주는 큰돈 이체됐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면 문제없죠?"(60대 은퇴생활자 B씨)

29일 불법 차명(借名) 계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 창구마다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처음 시행되는 법인 데다 관련 기준이 모호한 탓에 금융회사 직원과 소비자 모두 혼선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이후에도 모든 차명 계좌가 처벌 대상은 아니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차명 계좌를 갖고 있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느니 근거 없는 괴담까지 떠돌아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봤다.

①법 시행 전에 차명 계좌는 몽땅 정리해야 하나?

가장 문의가 많은 질문은 차명 계좌를 법 시행 전에 중도 해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만기 후 해지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해하는 것이다. 그나마 예·적금은 만기 전에 해지하면 이자는 약간 손해 봐도 최소 원금은 찾을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중도 해지 시 원금이 크게 깎이거나 심지어 중도 해지 자체가 안 되는 증권사 상품에 차명 계좌를 만들어둔 사람들은 패닉 상태가 되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관련 정리 표

아들 명의로 증권사 주가연계증권(ELS)에 6000만원을 가입한 주부 김모(51)씨는 "지금 중도 해지하면 수수료다 뭐다 해서 손해가 막심하고, 반년 정도 버티면 만기가 되니 지금보다는 손해가 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그렇다고 아들을 전과자로 만들 순 없고 직원들은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모르겠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니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가 금융 당국 감수를 받아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차명 계좌를 개정법 시행 후 해지한 경우, 불법 차명 거래를 단절하기 위한 목적이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법 시행 전에 차명 계좌가 만들어졌고, 법 시행 이후 만기가 되어 돈을 찾는 경우에는 불법 차명 계좌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②법 시행 전 실명으로 원상복구하면 아무 문제 없나?

지난 10년간 현금 20억원을 직원 4명 명의로 운용해온 병원장 C씨는 법 시행일이 임박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돈을 다 찾아서 본인 계좌로 되돌리면 세무 조사가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29일 이후에 계좌 소유자들이 자금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에서다. 김인응 우리은행 압구정현대지점장은 "오래전부터 차명 계좌를 보유해 왔던 현금 부자들은 막판까지도 결정을 못 내리고 망설이고 있다"면서 "현금은 2000만원 이상 찾으면 당국에 전산으로 보고되니 흔적이 남지 않는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끊어간 뒤 등기가 필요 없는 실물자산(금·은괴 등)으로 바꾸겠다는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한정수 HMC투자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법 시행 전에 차명 계좌를 깔끔히 정리하면 새 실명법에 의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그동안 차명 계좌로 관리하면서 피했던 세금은 과세될 수 있다"며 "과세 당국에 적발되면 누락된 세금은 최대 15년까지 소급해서 추징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③해외 거주자는 차명 계좌 예외가 인정되나?

주재원으로 해외에 나가는 사람은 현지에서 금융거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명 계좌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탈세 의심을 받을 만큼 큰 금액이 아니고 또 세금 회피 의도도 없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선의의 차명 거래로 인정받아 처벌받지 않는다. 또 재미교포의 경우엔 지난 7월 미국과 조세 협약(FATCA)이 시행되면서 차명 계좌를 만든 경우도 많다. 한국에 5만달러 이상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의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조세 당국에 계좌 내역을 매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내법상 탈세 의도가 없으니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29일 이후 차명 계좌 명의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돈을 찾아오기 힘들어진다. 한 세무 전문가는 "금융자산이 많은 재미교포는 이번 기회에 차명 계좌를 정리하고, 미국 현지에 세금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부동산·금 등 다른 자산으로 돌려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④생계형 차명인데도 무조건 형사처벌 받나?

차명 계좌로 처벌받는 경우는 불법 의도가 있을 때에 한한다. 빚을 갚지 않으려 채권자들을 따돌리거나 도박 자금을 숨긴 경우가 대표적이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 경우도 해당된다. 예컨대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이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라거나, 혹은 생계형 저축과 같은 절세 금융상품 혜택을 누리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이용했다면 불법 차명 거래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