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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차 계약서 없는 암묵적 약속도 효력 있어"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12. 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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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대료를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 약속이 존재한다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건물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배기열 부장판사)는 비트플렉스와 한국철도공사가 서로 제기한 채무존부 등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비트플렉스는 철도공사에 총 6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비트플렉스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 민자역사의 신축 사업을 맡은 회사다. 20001월 철도청의 부지 점용허가와 건물 신축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한 비트플렉스는 20089월 역사를 개장했다.

 

이와 함께 비트플렉스는 역사 일부에 대한 임시 사용을 허락을 받고 건물 본관과 별관에 사무실을 차렸다.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했지만 임대료를 둘러싼 철도공사와의 의견차로 계약서를 쓰지는 못했다. 그런 상태로 비트플렉스는 4년여간 돈을 내지 않고 역사 공간을 사용했다.

 

이에 철도공사는 뒤늦게 비트플렉스를 상대로 68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요구했다. 4년 동안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하면서 얻은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였다. 액수는 철도공사의 자산관리규정에 따른 건물의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정했다.

 

하지만 비트플렉스가 철도공사에는 임대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등의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이들 사이에 정식 계약서가 없는데도 임대차 채권·채무가 발생하느냐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당사자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정식 문서가 없더라도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철도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트플렉스는 임시사용을 승인받기 전 철도공사에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청했고, 임대료 협상 결렬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뒤에도 임대료를 산정해 달라고 철도공사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그렇다면 원고는 적정한 임대료 지급을 전제로 건물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어도 적어도 시세에 따른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암묵적인 내용의 약속이 있었다고 보인다""(정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임대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철도공사는 이런 비전형(非典型) 계약을 근거로 적정 임대료 상당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는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철도공사가 산정한 금액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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