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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상권을 독점할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한 것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민사1부는 천 모씨가 이 모씨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씨는 2006년 9월 이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가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 내 상가 슈퍼마켓이 독점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해 6억8천9백여만원에 분양받았는데 2010년 5월 맞은 편에 다른 상가 건물이 생기고 더 큰 규모의 슈퍼마켓이 들어서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 안내문과 전단에 주변 경쟁상권이 없는 단독상가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지만 추상적이고, 조감도에 이 상가 맞은편이 공터로 돼 있기는 하지만 피고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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