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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계약자에게 12% 배상금 지급하라”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2. 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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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기반시설 미비로 집값 하락 피해를 봤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 14부(박재현 재판장)는 영종하늘도시 5개 단지 계약자 2099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한 분양대금 청구소송에서 아파트 계약자와 건설사들이 맺은 계약 취소는 안된다고 1일 선고했다.

다만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건설사들의 분양 광고와 달리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3연륙교 건설, 제2 공항철도 등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각종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만큼 건설사들은 분양대금의 10%와 위로금 2% 등 모두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미 건설사들은 아파트 계약자들이 각종 민원 등을 제기해 ▲한라건설은 12.3% ▲우미건설은 10% ▲현대건설은 500만원씩 계약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영종하늘도시의 현대건설·한양건설·동보주택건설·신명종합건설·우미건설 등 5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영종하늘도시가 기반시설 등이 구축되지 않아 분양가가 하락해 피해를 봤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등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