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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 독점 사용해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20. 5. 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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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유자 가운데 일부가 다른 공유자와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무단으로 독점해 사용하더라도 방해배제청구만 할 수 있을 뿐 해당 토지에 대한 인도 청구까지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토지 인도 청구를 허용해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8다2875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 등 7명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땅 2300여평(7732㎡)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모두 과반수 미만의 지분을 가졌다. 그런데 B씨는 A씨 등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이 토지의 80%에 달하는 1900여평(6432㎡)에 소나무를 심어 점유·사용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나무 등 기타 일체 지상물을 수거하고, 점유한 땅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B씨가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한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A씨가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1,2심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를 이유로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해 기존 입장을 바꿨다. 다만 소나무 등 B씨가 설치한 지상물에 대한 제거 등 방해배제는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265조 단서가 공유자 각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그것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A씨가 B씨를 상대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이는 B씨도 마찬가지"라며 "B씨가 토지를 독점한 것은 위법하지만, 적어도 자기 지분 범위내에서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 청구를 허용하면, B씨의 권리를 전부 빼앗아 그의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인도 청구를 보존행위로 허용한 것은 소수지분권자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A씨는 방해배제 청구를 통해 이러한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이김  윤  명  선  사무장  010-4878-6965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http://pobysun.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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