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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20. 7. 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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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속은 재산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다.

 

상속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질문 : 특별히 사망한 사람의 빚을 알지 못하고 상속 받았는데 나중에 사망한 사람의 채권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추심을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는?

-답변 : 이 경우의 구제수단으로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다. 즉 사망한 사람의 빚을 알지 못하고 상속을 받게 됐는데 갑자기 채권자가 나타나 사망한 사람의 빚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다. 이 때 상속을 받은 사람은 이 빚도 갚은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히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질문 : 상속인은 누구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답변 : 상속인은 제 1순위가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 2순위가 직계존속과 배우자다.

배우자는 반드시 사망한 사람과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사실혼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망한 사람의 자식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친자관계만 확인되면 상속인이 된다. 양자는 언제든지 상속인이 된다.

 

-질문 :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채권자들이 들이닥쳐서 어쩔 수 없이 상속포기를 하였다. 그 후 생명보험회사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보험수익자는 자식인 나를 지정하였다. 보험금을 받아도 될까?

-답변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망자가 납부한 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자로 지정할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다만 상속세는 지급을 하여야 한다.

 

-질문 :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사위와 손자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 장인어른의 제 1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아내이므로 아내가 포기를 하고 난 후 사위와 손자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내가 상속포기를 안한다면 사위와 손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 미혼인 동생이 사망을 하였고 빚이 2천만원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범위는?

-답변 : 미혼이기 때문에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없으므로 2순위인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우선 상속권자이다. 따라서 부모님이 1순위. 2순위가 형제, 자매 3순위가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고 순서에 따라 상속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질문 : 이혼한 전 남편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저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답변 : 이혼한 처는 상속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 : 한정승인의 경우 변제 방법은?

-답변 : 상속재산 - 장례비 < 0 일 경우 신문공고 후 채권자들에서 최고서를 보냄

상속재산 - 장례비 >0 일 경우 채권자에게 최고 후 배당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지급한다.

 

-질문 :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남겨진 재산은 없고 오히려 부채가 더 많습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하면 그만이지만 저는 현재 8개월 임신중입니다. 태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상속개시일(사망일)에 임신이 되어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태아의 출산 후 태아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 : 아버님이 생전에 저에게 작은 부동산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사망하신 후 재산을 조사하니 부채가 더 많습니다. 증여를 받은 저는 상속포기를 못하는 건가요?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해서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 일단 상속포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미리 증여를 했다는 증거를 찾는 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문 : 갑자기 아버님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평소 아버님의 주거래은행을 조사하니 통장에 현금 1000만원이 있어서 제가 인출하여 썼습니다.

향후 채권자들의 추심이 들어오면 저는 상속포기를 하면 될까요?

-답변 : 임의로 사망자의 재산을 인출하거나 소요시 단순승인으로 간주하여 상속포기가 안될 수 도 있습니다.

 

-질문 : 부모님 사망 후 형제들끼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으로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후 대부업체에서 대출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는 출석하셔야 합니다. 그 후 상속포기를 했다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이 김 윤 명 선 사무장 010-4878-6965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http://pobysun.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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