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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서 23번의 부동산대책이 있었고, 그에 따라 반사적으로 부동산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 갭투자가 유행을 하여 쓸어담는 식의 투자도 이어졌습니다.
임대를 준 부동산의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를 할 경우, 상가의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를 할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명도소송은 소송 이외에도 강제집행, 밀린 차임 추심, 부동산의 관리비 등 고려를 해야할 사항이 부지기수입니다.
명도소송을 고려를 하신다면 꼭 법률사무소 이김과 상담을 하세요.
법률사무소 이김 윤명선 사무장 010-4878-6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