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1668-4953 , 010-6785-7796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칼럼 모음

잔여지매수청구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22. 5. 9. 14:33
728x90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수용청구)에 대해서 포스틸하겠습니다.

 

잔여지란 말 그대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로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 39조에서 정하는 잔여지의 판단은 다래와 같습니다.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토지보상법 제74조에서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장여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 까지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잔여지 매수청구와 수용청구가 자칫 혼돈될 수가 있는데요.

 

둘다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잔여지 매수청구의 상대방은 사업시행자이며 토지매매의 협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잔여지 수용청구의 상대방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며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여지 매수청구는 사업인정 전 후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인정 후에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복잡한 토지수용 관련업무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법률사무소 이김  윤 명 선 사무장  010-4878-6965
수원대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http://blog.naver.com/pobysun 

 

법률사무소 이김 : 네이버 블로그

억울한 사정을 들어드립니다. 언제든 전화주세요 * 이름 : 윤명선사무장 * 상호 : 법률사무소 이김 (LAW OFFICE LEE & KIM)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 512호 * 전화 : 010-4878-6965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