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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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시간당 감소하는데요. 상승하는 30분 내지 90분 사이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직후 곧바로 측정한 음주 수치에 대하여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면 잘못된 음주 수치일까요?
이에 대하여 음주운전 운전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별다른 지체 없이 측정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현 도로교통법>(2019. 6. 25.시행)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1. 사실관계
A씨는 2017. 3.경 저녁 11시 40분까지 술을 마시고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다 저녁 11시 45~50경 단속에 걸려 저녁 11시 55분에 음주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9%가 나옴.
이에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됨.
A씨는 음주측정 시간이 저녁 11시 55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이므로 5~10분 사이에 0.009%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함.
(옛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임)
2. 판단
1,2심 :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종료시부터 실제 음주측정시까지 0.009% 넘게 상승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A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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