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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단독사고가 발생해서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부터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사고의 충격으로 의식이 흐릿했던 피고인이 채혈 및 혈액 사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미 채혈된 혈액을 이용하여 감정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증거가 수집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회보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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