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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24. 8. 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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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보복운전 보복운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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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깜박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주변을 위협하며 급정거나 과속하는 차량을 만나면 누구나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하며 위협적인 운전을 한다면, ‘보복운전’이라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모든 도로 이용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 과연 어디까지 범죄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킥스사이다와 함께 보복운전의 다양한 사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신고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사례와 형사법에 의한 처벌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특정인의 피해 또는 사고를 유도하며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위험한 운전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공개한 대표적인 사례(유형)로는 ① 앞지르기 후 급감속, 급제동하는 행위 ②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하는 행위 ③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④ 급차로 변경으로 중앙선과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⑤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욕설,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 운전자, 제3자가 위협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도 보복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죠.

 

이처럼 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기 위해서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사례가 많아 난폭운전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법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대상을 엄연히 달리하고 있으며,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도 다릅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

난폭운전은 그 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까지도 난폭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그 범위가 비교적 넓은 범죄이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보복운전의 경우, 특정인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자동차 운전을 통해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복적으로 행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형법, 그 중에서도 특수상해·특수폭행 등 특수범죄의 규정이 적용되어 수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형사법 적용 및 처벌

 

①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위험한 물건, 즉 자동차를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위험한 물건, 즉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위험한 물건, 즉 자동차를 이용하여 차량을 손괴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④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위험한 물건, 즉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한 보복운전은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벌점 100점 및 운전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1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또한 일반교통방해 또는 교통방해치사와 같은 범죄로 발전될 경우, 일반교통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방해치사(피해자 사망)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대처 및 신고방법

 

보복운전은 나의 의도와는 별개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이를 돌려주겠다는 생각으로 유발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 △운전자를 자극하는 끼어들기 △경적·상향등 사용 시비 △서행운전 시비 △난폭운전 등을 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수신호 및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급차로변경 및 경적사용 등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비가 붙었을 경우 맞대응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방어적으로 운전하는 동시에 증거 영상을 확보하여, 경찰서(방문 또는 전화), 경찰민원포털(홈페이지), 안전신문고(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복운전에 대한 신고는 그 동안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 운영해왔으나, 올해 2월 26일부터 통합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0일부터 완전 통합이 완료되었으며 스마트국민제보의 운영은 종료되었으니 참고하셔서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복운전은 단순한 도로 위의 갈등이 아니라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해야 할 것이며 피치 못할 갈등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갈등 해결을 통해 상황을 진정시키고, 필요시에는 적절한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운전 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운전 생활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