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장래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분배하여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자신의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로서 소액채무자(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 2018. 6. 13.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에는 “채무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5년 미만). 개인회생의 장점① 모든 채무의 조정이 가능(보증채무, 개인사채 등)② 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 산정으로 상당한 채무 감면 가능③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한 금지·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