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의 주택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임대차법은 '임대인과 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반정모 판사는 부동산 매매·임대를 하는 A 업체가 세입자를 상대로 낸 아파트 명도 소송에서 최근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세입자는 2019년 4월 보증금 3억 4천만원에 올해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A 업체는 지난해 7월 이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인이 됐다. A 업체는 계약 만료 4개월 전인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