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식불명 성년 아들 대신 父합의 효력 없다" 교통사고로 의식 불명인 성년 아들을 대신해 아버지가 합의를 해줬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 승소사례모음 201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