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빌려주고 설정한 부동산 담보는 무효"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 계약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돈을 빌린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B씨는 원고 A씨의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 승소사례모음 201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