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차 (깔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최근 월세 선납형 단기임대가 늘고 있다. 보증금이 없는 대신 3개월 정도 월세를 미리 내는 이른바 ‘깔세’ 방식이다. 세입자는 보증금 부담이 없어 좋고 건물주는 시세보다 높은 월세를 받아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단기임대차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임대.. 생활법률 201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