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분양받고 잔금을 납입하지 않은 수분양자에게 시행사, 신탁사는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해지를 해주고 은행의 중도대출금을 대위변제 해주는 것만으로도 수분양자는 감사할 따름이지만, (거액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당하는 것이 억울하기는 합니다) 차후 시행사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수분양자는 망연자실 위약금으로 몰수당한 계약금 외에도 추가로 또 손해를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먼저 시행사가 청구를 하는 명목은 은행에 중도대출금을 대위변제하면서 발생한 이자. (중도대출금의 규모, 은행의 이율에 따라서 약 1000만원-2000만원정도 나옵니다) 2. 계약해지가 되거나 대위변제가 될 때까지 공실로 발생한 관리비 3. 분양상담사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 4. 기타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