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권 행사에 기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해제에 관하여 Q: 시행사 A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던 중 토지 소유자인 B에게 구 주택법 제18조의 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에게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516,123,4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에게 2011. 2. 10.. 부동산 정보 201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