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행사 A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던 중 토지 소유자인 B에게 구 주택법 제18조의 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에게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516,123,4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에게 2011. 2. 10..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