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당시 계약금 일부만 받았어도 위약금은 전체 계약금 기준 산정해야 중앙지법 "일부만 받은 상태서는 계약해제 주장 못해"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 생활법률 201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