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간의 일상 가사 채무와 재산분할 이야기 우리 민법상 부부의 재산은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라고 하여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 전에 취득한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의 단독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누구의 .. 생활법률 201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