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전화번호만 남기고 사라지면 뺑소니 사고 후 전화번호만 건네고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부 김모(45)씨는 지난해 6월 운전을 하다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하모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차에서 내려 자신의 번호를 가르쳐줬구, 사고수습은 보험처리 하기로 했다. 하씨가 보험회사에 연락하.. 생활법률 201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