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2005년경부터 乙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지상 건물의 1층(이하 “본건 건물”)을 임차하여 자신의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甲은 당시 乙에게 시설비 및 기타 비용(즉, 권리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2013. 4. 13.경 乙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임대료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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