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그 아파트는 올 8월에 분양전환 될 예정으로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임차인 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는데, 앞으로 분양전환을 하면 생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가압류 하.. 생활법률 201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