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1668-4953 , 010-6785-7796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수원교통사고 2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 비 내리던 밤 도로에 누운 사람 친 택시 기사...1심서 '무죄'

수원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태온입니다.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태온입니다.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비 내리던 밤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 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별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오 씨(69)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씨는 지난해 1월1..

생활법률 2024.08.14

분양계약 체결 및 해제에 대한 법률분쟁 및 대책-4

▶분양 목적물의 형상 변경에 따른 분쟁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체결되는 상가 분양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시 목적물을 완벽하게 특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양자는 점포의 위치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분양면적만을 정하여 분양을 하거나, 분양계약 당시에 나와 있는 평면도 상으로 점포의 위치 또는 호수를 특정하여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자가 제공하는 도면을 상세히 살펴서 상가점포의 위치 등을 특히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상가점포의 위치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점포의 위치 변경이 현저한지 여부를 주로 참작하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였는지, 점포의 위치변경을 수분양자가 추인하였는지 또는 수분양자가 계약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분양자가 점포의 위..

칼럼 모음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