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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측 사정에 의한 분양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

금리인상 및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일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새집으로 입주하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팔려고 몇 개월 전부터 내놓았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치를 수 없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입주기간에 맞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칫 살던 집까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기 원한다. 그렇지만 분양자는 일단 중도금 지급 등으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맞서게 된다. 중도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수분양자는 자신의 대금지급 불능이라는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가? 이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

칼럼 모음 2024.03.21

분양계약 체결 및 해제에 대한 법률분쟁 및 대책-4

▶분양 목적물의 형상 변경에 따른 분쟁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체결되는 상가 분양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시 목적물을 완벽하게 특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양자는 점포의 위치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분양면적만을 정하여 분양을 하거나, 분양계약 당시에 나와 있는 평면도 상으로 점포의 위치 또는 호수를 특정하여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자가 제공하는 도면을 상세히 살펴서 상가점포의 위치 등을 특히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상가점포의 위치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점포의 위치 변경이 현저한지 여부를 주로 참작하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였는지, 점포의 위치변경을 수분양자가 추인하였는지 또는 수분양자가 계약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분양자가 점포의 위..

칼럼 모음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