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및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일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새집으로 입주하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팔려고 몇 개월 전부터 내놓았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치를 수 없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입주기간에 맞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칫 살던 집까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기 원한다. 그렇지만 분양자는 일단 중도금 지급 등으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맞서게 된다. 중도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수분양자는 자신의 대금지급 불능이라는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가? 이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