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구제 허위·과장광고의 피해에 대한 구제 분양계약의 취소 -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제1항). -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일 경우 사기에 의한 의.. 생활법률 201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