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 10921 원 고 최 ㅇ ㅇ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1. 사실관계 소외 토목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던 원고는 2010. 6. 30. 오후 1시경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약 2미터 깊이의 관로 내에서 삽으로 모래 부설작업을 하던 중..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