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 문자만 오가도 위자료 물어야 내연남과 ‘사랑한다’는 내용의 연락만 주고받아도 상대방 부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취지다. A씨는 2004년 B씨(36·여)와 결혼해 두 명의 아이를 뒀다. A씨는 결혼 4년 후 나이트클럽에서 C씨(37·여).. 승소사례모음 2013.12.05